2023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일찍 받을 수는 없을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계비 마련,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이 이유로 작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떡하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화에서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계산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뒤로 미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2028년 64살, 2033년부터는 65살로 늦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 9만원 올렸습니다. 이 조치로 국민연금 소진 시졈은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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