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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부부매입 임대주택)

랭킹노트 매니저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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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7년 이내에 결혼했고 입주 전 혼인 증빙이 가능하다면 오늘 소개드리는 주거지원사업들을 눈여겨 보세요!

 



1. 도시형생활주택 (우선공급)
2. 신혼부부매입 임대주택
3. 역세권청년주택 (공공)
4. 역세권청년주택 (민간)


1. 행복주택
직장/학교와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행복 주택을 지원합니다.
-결혼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맞벌이 120%)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용 60m 이하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80% 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II형 부부 합산 140%)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용 85m 이하 시세의 30~80% 수준 임대료


3. 역세권 청년주택(공공)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있는 공공매입형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 (맞벌이 90%)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용 60m 이하 시세의 30~50%


4.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있는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가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자
-일반공급은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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